법제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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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5.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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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지정됐다. 위안부피해자법 등 6월 총 101개 법령 시행이 되었으며 법제처는 6월에 총 10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ㆍ감독 강화 6. 13.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등 6. 13.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근거 마련 6. 14. △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 포함 기준 개선 6. 20.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관광진흥법」 「국민연금법」의 시행법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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