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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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6.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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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서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하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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