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 조성 수목장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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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 조성 수목장림 실태조사
  • 행정신문
  • 승인 2014.09.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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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수목장림을 빙자한 불법 산지훼손 단속 등 수목장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한 후 골분(뼛가루)을 추모 나무의 주위에 묻어 주는 장묘방법이다.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허가 사설 수목장림이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설 수목장림 허가(신고)지와 무허가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전년도 적발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수목장림 조성허가(신고) 이행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수목장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수목장림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900ha)의 묘지가 생겨남에 따라 산림훼손 면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립․공립 수목장림을 2017년까지 23개소(국립 5개소, 공립 18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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