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준수율 제고’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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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준수율 제고’ 힘 모은다
  • 행정신문
  • 승인 2014.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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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실무기구 구성키로 -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준수율 제고를 위해 힘써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3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4층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노동계 대표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사용자 대표로, 천안YWCA가 민간 대표로,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도교육청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도 노사민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정착이 기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모든 근로자들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및 근로자 권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제도가 사업주의 기본 의무임을 인식하고, 중소 영세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인다.

민간단체는 최저임금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이나 노동인권교육 등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또 도를 비롯한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노‧사‧민의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최저임금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 강화, 관련 정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한다.

도 노사민정은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실무기구를 구성해 이를 이행하고 점검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안희정 지사와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도의 최저임금 준수 추진계획 보고와 공동선언문 서명, 공동캠페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우리 지역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1.35%로 전국 평균 11.4%와 유사한 수준이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8.9%에 달하고 있다”며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한 상호 공동 노력을 통해 최저임금제 준수율을 높여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며, 내년은 5580원으로 7.1% 인상된다.

도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8만 2000명으로 집계(2014년 9월 기준)됐으며, 연령은 25세 미만‧60세 이상 54.9%,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도내 특성화고 3학년 대상 노동 인권교육과 청소년‧사업주‧유관기관 연중 홍보 실시 등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집중 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 찾아가는 노동 상담 등 신고체제 정비 및 권리 구제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사업주‧근로자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 ▲수요자 중심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법 집행 실효성 제고 ▲중‧고령층 및 청소년 고용사업장 감독 강화 ▲‘근로조건 지킴이, 청소년 리더’ 운영 활성화 ▲민-관 협력을 통한 상담‧신고체계 실효적 운영 ▲권리구제 지원 ▲최저임금 준수 대책 이행점검단 구성‧운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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