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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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 행정신문
  • 승인 2014.09.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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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필요성·절차 소개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9월 23일 --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받기 어려울 때, ‘법적인 해결’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소송경험이 없는 세입자들은 어디부터 시작할 지 몰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주목할 만한 정보(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를 소개한다.

전세금반환 문제는 적어도 만기 한 두 달 전까지는 집주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사나 대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자칫 때를 놓치면 세입자에게는 불편한 일이 한 두개가 아니다. 또한 만기 한달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하여야 묵시적갱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전세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의 협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로 전세금반환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고, 집주인의 무리한 주장 또는 전세금반환 거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만기 전부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필요성이나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낫다.

또한, 집주인이 만기 전부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반환이 되는 것이다’는 등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증거를 남긴 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경험상 세입자가 법령이 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 하지만 적당한 때를 놓쳐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 때에 합리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금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렇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할 시에는 전세금 원금 자체와 함께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금도 함께 청구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소장이 제출,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는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응소하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재판 날짜가 지정된다. 이 때에는 집주인의 답변에 관한 반박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거를 신청하여 조사하게 된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의 세입자 전부승소 판결문에는 통상적으로 물론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된다. 판결 확정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로 전세금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전세금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며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해도 명확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비전문가의 조언만으로는 중요한 법절차를 앞두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이를 활용할 만하다.

문의 02-537-5917, 모바일 상담신청 http://cookingm.com/i-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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