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대대적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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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대대적인 단속
  • 행정신문
  • 승인 2014.09.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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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26일까지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제품 합동단속 실시 -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시, 구청, 한국제품안전협회(조사기관)와 합동으로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은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상, 학교 앞 문방구, 전문 전기용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유통 중인 공산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이다.

 단속 품목으로는 공산품 102종 및 전기용품 128종에 대해 국내․외 제조(수입)업자가 ▲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유통차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파기,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자는 안전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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