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노무관리 기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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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노무관리 기본교육 실시
  • 이재희 기자
  • 승인 2018.08.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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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기본 지식 습득 및 업무능력 향상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은 31일(화) 4층 대회의실에서 동부 관내유·초·중·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육신청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교육감 소속 근로자 노무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과 남상진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수업무에 대한 설명 및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8월 ~ 11월 중 현장 적용에 유용한 사례와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을 보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3차례 더 실시 할 예정이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보수지침 등을숙지하고,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 적용에 많은 도움되기를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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