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3.75% 공제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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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3.75% 공제혜택 받으세요
  • 길주연
  • 승인 2024.03.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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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행정신문 길주연] 김제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납 할인 기간의 5%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연납 신청납부 할 경우 선납 기간(4~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연세액의 3.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시기별로 3월에는 연세액의 3.75%, 6월에는 2.5%, 9월에는 1.25%로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욱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세정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지방세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 한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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