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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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합동단속 실시
  • 고성민
  • 승인 2024.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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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현장 집중 합동단속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합동단속

[행정신문 고성민] 대전 서구는 시청역네거리에서 대전둔산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합동단속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자동차의 법령 위반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무단 방치 증가에 따른 운전자 의식 제고와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번호판 오염 등 경미한 사항 8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건, 도로교통법 위반 2건이 적발됐고,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또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서철모 청장은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법규 준수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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