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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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 이주호
  • 승인 2024.03.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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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 관련 21개 의료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신문 이주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3.20.~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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