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활근로 급여단가 최대 2.9%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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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활근로 급여단가 최대 2.9% 인상 지급
  • 고성민
  • 승인 2024.04.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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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억 원 투입 자활근로 확대 등 2024 자활사업 지원계획 확정 발표
대전시, 자활근로 급여단가 최대 2.9% 인상 지급_사회보장위원회 회의

[행정신문 고성민] 대전시가 올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자활사업에 지난해보다 35억 증액된 440억 원을 투입하고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83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지난해 대비 약 2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을 투입해 2,455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근로 급여단가도 유형별로 2.7%~2.9% 인상해 지급한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는 월 146만 원에서 월 150만 6천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자활근로사업 소득으로 인해 급여 기준을 초과한 때도 자활 참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 특례자 자격도 신설해 탈수급을 촉진키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10~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늘어난 133억 원을 투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8개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통해 7,202명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조성된 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수익성과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및 사업자금 대여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한 7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고, 연 1%의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등에 지급하는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1,1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으로 편성하고40명을 선발해 1인당 50~100만 원씩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활사업 안내와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차상위자는 구별 지역자활센터, 또는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대전시 자활기업은 20개 기업(동구 2, 중구 4, 서구 7, 유성구 5, 대덕구 2)에 전체 종사자 수는 100명, 연매출액은 53억 2,000여만 원으로 집수리, 청소 및 소독, 세차, 카페, 편의점, 도시락 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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