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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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고성민
  • 승인 2024.04.0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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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은평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행정신문 고성민] 은평구가 지난달 29일 관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은평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약 160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은평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는 현장에서 무료 개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주들이 ‘산업안전 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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