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안전사고 대비" 도봉구,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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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전사고 대비" 도봉구,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 고성민
  • 승인 2024.04.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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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포스터

[행정신문 고성민] 도봉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한다. 대물의 경우는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접수 후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 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2024년도 1,600여 건의 영조물(공공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새로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입해 구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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