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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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호
  • 승인 2024.04.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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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신문 이주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3월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초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로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로 4월 8일·15일·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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