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등에 저녹스버너 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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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기업 등에 저녹스버너 교체비 지원
  • 고성민
  • 승인 2024.04.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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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버너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 최대 50% 저감
대전시청사

[행정신문 고성민] 대전시는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8일부터 중소기업 등에 설치된 보일러 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저녹스버너란 산소농도 및 화염온도 등을 조절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 시키는 기능을 갖춘 버너로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약 30~50%를 저감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 등으로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257만 원(0.1톤/hr)에서 최대 1,949만 원(10톤/hr 이상)까지이며,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으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부터 선정·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운영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해당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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