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 위한 특수검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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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 위한 특수검진 확대 시행
  • 이주호
  • 승인 2024.04.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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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자, 소화기계 검진 및 건강진단 항목 확대
해양경찰청

[행정신문 이주호] 해양경찰청은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야간·교대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진단 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함정·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들은 생체리듬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소화기계질환 조기발견과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화기계 검진인 상복부 초음파를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 장시간 단체생활을 해야하는 함정근무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살모넬라균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 항목을 추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장근무자들의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으로 해양안전 ‧ 치안 등 전문 분야 대응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이며, “이는 국민에게 더욱 강화된 해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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