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14호 '금연 아파트' 고아읍 원호푸르지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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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4호 '금연 아파트' 고아읍 원호푸르지오 지정
  • 최지은
  • 승인 2024.04.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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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구미시, 제14호 「금연 아파트」 고아읍 원호푸르지오 지정

[행정신문 최지은] 선산보건소는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아읍 소재의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를 구미시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입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산보건소는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계도 기간 내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권준경 선산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 해준 입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 금연 캠페인, 금연 지도·단속 등 입주민을 위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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