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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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김성연
  • 승인 2024.04.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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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내 취사·쓰레기투기 등
전북자치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행정신문 김성연]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지며 산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다양한 산나물이 자라고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되어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산림 내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접근이 용이한 산림인접지역과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소지 및 불법소각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시,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843건(973명)을 적발하고 68건(69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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