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진안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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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진안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촉구
  • 박미영
  • 승인 2024.04.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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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생활인구 도입 및 정책 활용방안 군정질문
이미옥 의원(비례대표)

[행정신문 박미영]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미옥 의원은 인구감소대응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소개하며 이에 관련한 진안군의 현황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안군이 2022년부터 인구유출,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인재양성, 지역활력도 증진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2023년에는 15개 사업 310억원의 예산사업을 추진했으며, 2024년에는 지역특화형비자 공모사업 선정 등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어렵고, 여전히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 된 실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2024년 4월부터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활인구 통계지표를 적극 활용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지원 기준에 포함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생활인구 현황 및 통계자료 파악을 통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통해 인구와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이 살아남기 위해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뉴스출처 : 진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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