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죽림 양우내안애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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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죽림 양우내안애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 강영숙
  • 승인 2024.04.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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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7월까지 계도 후 8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여수시, 죽림 양우내안애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행정신문 강영숙] 여수시가 ‘죽림 양우내안애’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16일 주민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여수시가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코자 거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지정하며,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등 각종 금연 서비스도 제공된다.

앞서 죽림 양우내안애는 주민발의로 입주민 790세대가 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469세대(59.3%)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지정됐으며, 7월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로 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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