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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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김민선
  • 승인 2024.04.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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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령 이상 20kg 미만 반려견 1마리당 최대 40만 원 지급 -
마당개

[행정신문 김민선] 논산시가 농촌지역의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읍면 실외사육견 190마리를 대상으로‘읍면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의 상대적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했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실외사육견(마당개)’은 농촌지역에서 보통 주인은 있으나 특별히 관리되지 않고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를 뜻한다.

올해 총사업비 7천600만 원이 투입되며, 5개월령 이상, 20kg 미만의 반려견으로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제외된다.

실외사육견 소유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독거노인이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수의사와 진료·상담 후 마리 당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동물등록비와 중성화 수술비까지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 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견의 발생원인 사전 차단 및 유기견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실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 2월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구조부터 보호, 입양, 훈련, 미용, 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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