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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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 이주호
  • 승인 2024.04.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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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입비밀 보호 실태조사

[행정신문 이주호]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❷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❸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모니터링 등)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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