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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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강돈영
  • 승인 2024.04.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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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행정신문 강돈영] 의정부시는 4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여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촘촘한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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