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본청 유해․위험요인 사전확인 및 개선을 위한 ’24년 강원특별자치도 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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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본청 유해․위험요인 사전확인 및 개선을 위한 ’24년 강원특별자치도 위험성평가 실시
  • 김성연
  • 승인 2024.04.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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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부터 5.17까지 4주간 각 부서별로 추진
도 본청 유해․위험요인 사전확인 및 개선을 위한 ’24년 강원특별자치도 위험성평가 실시

[행정신문 김성연]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 종사자들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4.19부터 5.17까지 4주간에 걸쳐 각 부서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정확한 위험성평가를 위해 위험성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각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볼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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