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2024년 부패방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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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2024년 부패방지교육 실시
  • 최경호
  • 승인 2024.04.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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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통합교육 실시
김해시의회, 2024년 부패방지교육 실시

[행정신문 최경호] 김해시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전문강사인 최영미 강사(한국국제협력단 팀장)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과 함께 국내외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명열 의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동료의원과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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