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NO 캠페인 추진
상태바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NO 캠페인 추진
  • 강돈영
  • 승인 2024.04.19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청

[행정신문 강돈영] 의정부시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대형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NO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등록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주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차하는 화물차량이 늘어나며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시는 화물운송 질서 문란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 인식 ▲적재화물 이탈 방지 조치 등 위반행위 바로 알기 등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한다.

아울러 시는 고질적인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유지 위주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용 임시주차장, 캠핑카‧카라반 전용 주차장,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과적금지 및 운수사업법 준수 등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