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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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
  • 최지나
  • 승인 2024.04.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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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물

[행정신문 최지나] 태안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24일 당부 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차량화재는 총 4,725건으로 인명피해 195명(사망 32명, 부상 16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겸용’이 표기된 소화기로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2024년 12월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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