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도의회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명확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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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도의회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명확한 근거 마련
  • 김미연
  • 승인 2024.04.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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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영 의원 대표 발의‘가축전염병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 통과
충청북도의회 이의영 의원

[행정신문 김미연] 충북도의회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416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관리 대책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비상설화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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