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창원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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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창원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최경호
  • 승인 2024.04.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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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을 위한 부서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2024년 상반기 창원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행정신문 최경호] 창원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4월 24일 창원문성대학교에서 2024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시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피플 임영섭대표, ㈜한국산업안전컨설팅 박소현이사를 강사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사고 발생 사례 및 방지 대책,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밀폐공간 작업 방법 등 현장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창원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시 소속 현업사업장의 주요 지적사항 및 재해 발생시 대응사례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감독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써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이번 교육이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이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우리가 모든 안전사고 발생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중대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며 “현업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안전보건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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