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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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최진형
  • 승인 2024.04.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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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구로구청

[행정신문 최진형] 구로구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0,919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9%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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