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통장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안내
상태바
용인특례시 수지구, 통장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안내
  • 최진형
  • 승인 2024.04.26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통장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안내 현장

[행정신문 최진형]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5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총 3227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비 신고 건수가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천동에서 우선 시행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이중주차(1면 방해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2면 주차나 2면 방해, 물건적재 경우 과태료 50만원)와 주차선 침범(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대여(과태료 200만원) 등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동의 신고 다발 지역과 뚜렷하게 페인트 도색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신고 건수를 줄인 실제 사례 등을 안내했다.

구는 앞으로도 희망하는 동 또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역 주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향상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장애인에게는 단순한 주차 한 면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하는 다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