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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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 이호민
  • 승인 2024.04.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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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행정신문 이호민] 태백시는 오는 4월 2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는 교육으로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며, 태백시 관내 영업자와 인근 지역(삼척, 정선, 영월 등) 영업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태백에서 진행함에 따라 관내 영업자들이 좀 더 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물 위생에 대한 책임과 관심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므로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간편히 이수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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