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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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김민선
  • 승인 2024.04.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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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품업소 대상,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홍성군보건소

[행정신문 김민선] 홍성군 보건소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제조업소·판매업소의 영업환경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되거나 열악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은 3천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1천만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 비용(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제외)은 2천만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의 저리로 책정된다.

단,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대형업체나 휴·폐업 중인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기간을 미준수하거나 융자 목적 외 자금 사용,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 승계의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음식점 위생 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 신청 및 지정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며“관내 식품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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