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보건소, 5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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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5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실시
  • 김민선
  • 승인 2024.04.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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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행정신문 김민선]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대중교통과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괴산군 임산부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5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회 교통비는 최대 5만원 한도, 1인 최대 50만 원(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괴산군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보건소에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관외(도내 군지역 제외) 의료기관을 부담없이 방문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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