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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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이기홍
  • 승인 2024.04.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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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5월29일 전화·현장상담 제공
고양시 덕양구청

[행정신문 이기홍]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이런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담당 감정평가사가 전화상담 또는 현장에서 직접 민원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구 관계자는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며,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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