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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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최진형
  • 승인 2024.04.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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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행정신문 최진형] 부평구는 지난 25일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주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임대차3법 안내,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임대차분쟁 안내 도 진행했으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부동산거래 길라잡이’ 등 홍보물품도 배부했다.

이날 안내한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으며, 전세계약 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 영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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