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5월7일까지만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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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5월7일까지만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 최경호
  • 승인 2024.04.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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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5월7일까지만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행정신문 최경호] 거제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관내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 도축, 개고기 유통은 농업정책과, 식품유통, 식품접객업(식당)은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또한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농장·영업장 폐쇄 조치 그리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한다.

강윤복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기한이 다 된 만큼 농장주·영업자들께서는 신고 기간을 놓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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