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의원연구단체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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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의원연구단체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
  • 최진형
  • 승인 2024.05.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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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행정신문 최진형]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연구단체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는 5월21일 11시에 남구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이후, 자치법규는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행정현장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반영되는 등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는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며,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과업의 범위는 대구시 남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대상 자치법규 탐색, 자치법규 정비 대상 과제 발굴 및 개선안 제시,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체제, 형식 등에 적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의 지방자치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안 마련, 남구의회 및 남구청의 관련 부서 등의 자치법규 정비 요구 반영을 위한 5개월간의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분석하여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실태분석과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학계,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내용 및 활용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의 기능 중 내부적 기능에는

첫째, 주민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기능,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은 결국 자치법규를 통하여 구체화되며, 자치법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능,

셋째, 자치법규는 각종 자치행정에 근거와 지침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범자에게도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자치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하는 기능

넷째, 자치법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의사의 유도 기능을 한다.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는 이상의 네 가지 자치법규의 기능을 보완하고 확대하고자 이충도 의장, 대표 정재목 의원, 간사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이 연구에 참여한다.

본 연구단체의 대표인 정재목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자율적 추진 원칙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치법규 제정·개정 건수의 증가, 입안 전문성 부족,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나 시스템 구축에 이번 연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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