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의무 이행률 '99.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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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의무 이행률 '99.5%' 달성
  • 최진형
  • 승인 2024.05.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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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사업장 관리‧점검 중심→교육‧컨설팅 등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례(씨젠어린이집)

[행정신문 최진형]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5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교육‧컨설팅, 매뉴얼 제작‧보급 등 총력 지원과 독려에 나선 결과,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 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488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88.7%, '23.6. 기준)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단 공표(5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통보(6월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사업장에 이행독려 등 행정지도와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진 만큼, 양육자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점검 중심에서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직장어린이집의 개념과 설치 의무 이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자치구 담당자용, 사업자용, 부록으로 구성)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원하는 사업장에서 신청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전체 흐름을 매뉴얼화한 자료는 처음이다. 시는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담당 공무원, 사업장 관계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보급했다.

직장어린이집 정의, 설치 의무에 대한 법률 이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매뉴얼 활용교육을 실시했으며, 첫해인 올해 총 20명 참여했다.

사업장별 보육수요 및 이행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은 실태조사 전‧후로 ‘실태조사 컨설팅’과 ‘의무 이행 컨설팅’으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특히 의무 이행 컨설팅은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위탁보육 이행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단계별‧맞춤형으로 올해 총 12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특별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재택 등) 확대 등 근로자의 근무 유형 다변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 자체 보육관련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과, 서울지역 특성상 직장어린이집 보육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유형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 의무 이행 유형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2024년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으로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4년 실태조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은 교육부 ▴관할 구역 내 지방행정기관은 시·도 소관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관 지방행정기관 26개소는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공표 사업장 및 미이행 사업장이 발표 및 통보되는 대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마련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 해당 사업장이 연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전면 이행토록 지도 및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주셨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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