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파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 피해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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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파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 피해 재해로 인정
  • 강영숙
  • 승인 2024.05.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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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반영…읍면동서 접수해 6월3일까지 정밀조사
양파 피해-잎마름

[행정신문 강영숙] 전라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잦은 강우(평년 대비 76% 증가)와 고온(평년대비 19% 상승), 일조량 부족(평년 대비 53% 감소) 등으로 약 1천580ha(잠정)에서 성장 지연(구비대 불량)과 잎마름 증상 등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됐다. 이는 전남 양파 면적 6천862ha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6월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천 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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