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연2.5% 대부
상태바
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연2.5% 대부
  • 행정신문
  • 승인 2015.01.22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이용해 보자.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하여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2,0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였다.

또한,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4.11.18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 2014년에는 1만2천명에게 765억원 가량을 지원하였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신용보증지원도 받을 수 있다.
*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 등록자 등 제외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이며,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