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등 ‘민관협력 발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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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등 ‘민관협력 발전방안’ 마련
  • 행정신문
  • 승인 2015.01.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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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 다년도(2~3년) 사업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부단체 간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욕구를 국정운영동력으로 자연스레 연결시키고, 민간 공익활동의 효과성·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방안은 국정과제인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105-6) 관련, ‘관(官)’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민(民)’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서
※ 비영리 자문단 운영, 자원봉사 대토론회(‘14.10.), 자원봉사·기부 컨퍼런스 (’14.12.) 등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2015년도) 총 90억원, 약 225개 사업 지원 예정(평균 4천만원)

1개 단체·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년부터는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개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단체 간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전체 지원단체 수의 20% 범위 내(‘15년 225개의 20% → 약 45개)

단체별 역할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하고 주관 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지원 규모 증대에 비례하는 책임성 또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년도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

전체 지원 단체의 30% 범위 이내에서 중장기 사업(최대 3년)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연도별 정량적 목표를 설정,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 차년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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