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북부 섬유염색업체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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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북부 섬유염색업체 집중 수사
  • 최진형
  • 승인 2019.07.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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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 등 10개 업체, 11건 위반사항 적발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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