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문제의 대학특강 모의고사 문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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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문제의 대학특강 모의고사 문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07.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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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문/고성민 기자] 국회사무처는 행정직 15명, 사서직 1명 등 총 16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9년 입법고시(5급 공채) 시험을 진행 중이며,  8월 중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험은 ▲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지난 3월) ▲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지난 5월) ▲ 제3차 면접시험(7월 말 예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번 제2차시험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총 44개 대학에서 69명의 출제·선정위원(서울 소재 대학 32명, 지방소재대학 37명)이 선정했다. 그리고 각 시험위원으로부터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을 받았다. 시험의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제2차시험 행정법 과목의 경우 출제ㆍ선정위원은 교수 3명(서울 소재 대학 2명, 지방소재대학 1명)이었고 검토위원은 2018년 입법고시 합격자 2명이었으며, 문제 제기 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 소재 대학 A 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출제ㆍ선정위원 간의 논의와 합의, 검토위원의 검토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 후 출제됐다.

해당 문제에 대한 출제ㆍ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의 논의과정에서 당초 해당 문제를 제시한 A 교수는 동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출제ㆍ선정위원 및 검토위원 등도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국회사무처에서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출제ㆍ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즉각 자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 문제선정 절차가 다른 과목의 절차와 달리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문제에 대한 유사성에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기술 방향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등 입법고시의 남은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에서는 향후 입법고시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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