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우리 지도선 타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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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우리 지도선 타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감시
  • 행정신문
  • 승인 2015.04.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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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승선해 상대국 EEZ에서 자국어선 지도·단속 

중국 어업감독공무원이 우리 어업지도선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한·중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해 상대국 EEZ에서 입어활동을 하는 자국어선에 대해 지도·단속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승선에 중국 측 감독공무원(3명)은 서해어업관리단의 무궁화 33호(500톤급)에 승선하고, 우리 측 감독공무원(3명)은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12함(1000톤급)에 승선해 관심 수역을 순시한다.

양국의 교차승선은 중국 측이 자국의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알도록 하기위해 2006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해수부는 교차승선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단속공무원간 정보를 교류해 양국의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교차승선을 통해 우리 측은 서해 NLL 주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인근 해역을 중점 순시할 계획”이라며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직접 확인해 중국정부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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