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사 상시감시로…제재는 개인→기관·금전제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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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사 상시감시로…제재는 개인→기관·금전제재로
  • 행정신문
  • 승인 2015.04.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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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 실시…감독·검사·제재 규제백서 작성

앞으로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기능이 강화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제재 대상도 개인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과 관련해 “그간 수차례 마련한 개선방안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는 변화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였다”며 “이번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금융시장이 나가야할 지향점인 만큼 금융시장 구조의 중심축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본시장 개혁 관련 방안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수단 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금융개혁 자문단의 연구 성과 및 대안을 ‘금융개혁 백서’로 만들 것”을 제안하며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금융위·금감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개혁 동력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우선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를 지속 점검해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자문단이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있는 내용’의 3원칙 아래 현장점검반을 ‘격의 없는 소통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 “금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 관행으로 복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검사방식 쇄신이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개혁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지속적인 검사·제재 개선 추진에도 금융현장에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현실도 고려해 실천가능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명확히 구분해 실시하며 건전성 검사는 리스크관리,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컨설팅 방식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경영개선 조치만 취하고 개인제재는 배제된다.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법 여부에 따라 제재한다. 단, 직원 개인제재는 금융사 자율처리로 한다.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는 폐지된다.

위법·부당행위 확인을 위해 ‘검사의견서’(검사반장 명의)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다만, 당사자간 책임관계 규명을 위해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문답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제의 중심축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전환된다.

다른 법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업 관련법의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금전제재 부과대상(과태료, 과징금 등)도 확대한다. 금전제재 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피제재자의 권익보호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금융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상반기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제재로 인해 신규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획일화된 제재양정기준도 개선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체 징계 및 처리의 자율성도 높인다.

직원 잘못에 대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조치의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처리결과 보고 후 미흡시 책임자 제재 우려로 그 취지가 반감될 수도 있어 조치의뢰 명칭을 ‘금융회사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로 바꾸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되 책임자 문책근거는 삭제한다.

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해 금융회사가 자율처리한다.

이에 대해 금융개혁자문단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제재대상 회사 도는 개인의 반론권 강화 ▲개혁방안 이행 실태 점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개혁방안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추가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감독·검사·제재 관련 규제백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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