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 53명에게 의료비·장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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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 53명에게 의료비·장례비 지급
  • 행정신문
  • 승인 2015.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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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2차 조사·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판정은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 병리, 영상, 임상 분야를 종합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 자료수집, 환경노출 평가, 검진 → 임상검사 → 종합판정(5차례의 조사·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으로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12.4%),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58.0%), 판정불가는 1명(0.6%) 등으로 판정했다.
* 판정불가 1명은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병휘 중앙대 교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에 임상 기록, 영상 사진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재검토를 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생존)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 단계(2명)로 상향되어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당시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받았던 피해자 125명을 대상으로 폐와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폐 기능 관련 90명의 검사에서는 판정등급이 높을수록 폐 기능 장애가 상대적으로 큰 현상이 관찰됐다.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92명에 대한 간, 신장, 심장 기능 등을 검사한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부 사례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상수치를 벗어난 경우 : 간 1명, 신장 2명, 심장 10명

제17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는 지난 4월 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의 이번 조사·판정 및 재검토 결과를 심의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른 정부지원계획과 같이 거의확실 28명, 가능성 높음 단계 21명, 상향 판정 4명 등의 피해자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 53명에게는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2015년 기준 최저한도액인 596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최저한도액 전액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 아산병원)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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