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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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 행정신문
  • 승인 2015.04.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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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 산업이지만, 저가 가격경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최저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10년) : SW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 개발원가중 SW비중(’13년, %) : 통신기기 53, 자동차 52, 항공 51, 의료서비스 46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미만일 경우 60%로 평가해 왔으나,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저가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소프트웨어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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