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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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
  • 행정신문
  • 승인 2015.05.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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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5월 6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수여식 행사 : 5.6.(수), 15시, 항공안전기술원(인천 용유 소재)

이에 따라, 그동안 미래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를 국토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개발 및 해외 수입 민간 항공기와 부품 등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게 된다.

ㅇ 인증 관리를 국토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문검사기관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상호간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 항공기·항공부품 등의 제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년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5) 및 시행(‘14.11)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14.11)하였으며, 올해 1월 국토부에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을 신청하여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를 거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수여식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조기 안정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3년 말 국내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 해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체결(’14.10.)하여 수출 길을 연데 이어, 이번에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국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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