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로 급여보조성 경비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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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로 급여보조성 경비지급 중단
  • 행정신문
  • 승인 2015.05.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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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자 한국경제의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제하 기사에 대해 “국·공립대학 기성회는 소속 교원에게 급여 외에 추가로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5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초임교수 연봉은 2015년 임용자 기준으로 월평균 417만원(최소 363만원~최대 495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전 연봉 월액 기준(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포함)으로 성과급, 가족수당, 급식비는 제외된 금액이다.교육부는 “지난 3월 13일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공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령 제정을 최우선 추진 중”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1차 입법예고는 40일에서 20일로, 2차 재입법예고는 4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립대학이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한국경제는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기존보다 180만원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초임교수 20여명은 월 200만원이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교육부령 제정 후 대학별로 지침을 세워 지급이 가능한데 교육부가 교육부령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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